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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공인 환경마크 인증제품 표시 강화 (환경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5 08:09:46 조회수 : 4415
정부공인 환경마크 인증제품 표시 강화

녹색매장 시범운영 중인 11개 점포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확인가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공인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유통매장 내 표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종 친환경마크를 부착한 제품들이 범람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환경성 검증 제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입니다.




현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서는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판매하도록 되어있고 전국 472개 매장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전제품, 가구, 건설자재 류 등 대형 친환경상품의 인증이 증가하여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내에 인증제품을 전부 배치하기에는 공간의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에 진열된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일반제품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두 제품을 같이 진열하여 비교 후 구입이 가능하도록 인증표시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마크 인증제품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은 녹색매장 시범운영 매장인 롯데백화점(영등포, 일산, 울산점), 이마트(연수, 고잔, 산본점), 홈플러스(영등포, 월드컵, 부천여월점), 롯데마트(춘천, 평택점) 11개 점포이고, 내년부터 전국매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환경친화적 매장운영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유통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도입됩니다.

4개 유통업체 11개 점포에서 지정제도 절차 및 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매장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본 인증제품 표시강화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승식 실장은 “가전제품, 가구, 세제, 형광등, 벽지, 문구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 인증여부를 알리는 표시물이 부착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이 가정 내 점차 확산될 것” 이라며 “향후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표시가 전 매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유통매장을 방문하는 전국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친환경 가정을 꾸리는 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