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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부담금의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0 13:41:00 조회수 : 2466
 

폐기물부담금의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


◈ 매출액 200억 미만 업체의 경우 3년간 50% 감면

◈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일정량 이상 재활용했을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발적 협약 대상

    도 확대


 


 

환경부는 ‘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껌, 담배, 플라스틱 등 6개 제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에 드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그간 플라스틱 업계는 부과대상의 대부분이(92%, 1,630개/1,767개) 중소기업에 속하는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 환경부는 당초의 폐기물부담금 인상 취지, 중소기업이 많은 업계 현실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감면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감면안에 따르면,

 ○ 매출액 200억원 미만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13년까지 폐기물부담금을 50% 감면받게 되는 데, 전체 1,767개의 72%(1,264개)가 대상이다.

 ○ 이로 인해 ’11년 한해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폐기물부담금은 당초 4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줄어든다.

    * 매출액 200억은 전체 1,767개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에 속하는 1,630개(92%)의 ‘09년 매출액 평균인 166억을 고려

 ○ 또한, 제품 출고량의 일정량을 재활용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발적 협약 대상을 확대 하여, 회수?재활용이 가능하나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주방용기 제조업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 병원에서 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부담금 품목에서 제외한다.


□ 이번 개선방안은 금년 하반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계에는 ‘13년까지 총 38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자발적 협약의 확대를 통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 추진


첨부파일 : 100513A2_플라스틱부담금개선[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