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50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정 2002. 8.22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68호
개정 2005. 3.17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70호
개정 2005. 9.26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38호
개정 2006. 7.24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15호
개정 2008. 7.3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
개정 2009. 4.16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