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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노동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0 13:31:48 조회수 : 2055

2010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보조예산 570억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보건 시설개선 및 투자를 통한 산업재해예방과 더불어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2010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0년 2월 4일(목)

 노동부장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일터를 조성

2. 사업대상

  ? 클린사업장 인정【전체개선】: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 개선【일부개선】: 50인 미만 전산업(건설업 제외) 사업장

3. 지원대상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으로 노동부 지방관서로부터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단?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은 후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통계 세분류 업종-규모에 따른 그룹(725개)의 최근 5년간 재해추세 분석 결과, 재해발생확률이 높은 그룹에 속한 사업장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노동부?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감독?점검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후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4. 우선지원 대상 선정방법

  ?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공단 일선기관 별 배정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 기관별로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 공단?대행기관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필요한 현장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장

    - 상시고용인원 증가 사업장

    - 공단 일선기관별 지역특성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하여 보조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우선지원 대상 선정 및 배점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기간 : 최초 감독?점검?기술지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문의 전국전화 1544-3088)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클린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지원절차

     ① 감독?점검?기술지원 실시 ? ② 클린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③ 사업주 교육 ? ④ 투자계획수립 컨설팅(필요시) ? ⑤ 보조지원 신청 ? ⑥ 보조지원 결정 ? ⑦ 시설개선 확인 ? ⑧ 클린사업장 인정 및 보조금 교부【보조 신청자】


6. 지원금액 및 조건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전체개선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 개선

【일부개선

지원

금액

개선비용의  70%(사업주 부담 30%)

▶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까지

  【상시고용인원 증가 사업장은 3,000만원 까지】

개선비용의 50%(사업주 부담 50%)

▶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 까지

  【상시고용인원 증가 사업장은 2,000만원 까지】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개인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는 100% 지원【1,000만원 까지】

지원

조건

▶ 감독?점검?기술지원 및 클린사업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

▶ 사업주교육 의무참석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실시

▶ 감독?점검?기술지원시 제기된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조건

 

 

▶ 사업주교육 의무참석

 

* 시설투자 완료 후 지원품목 실거래금액【보조금+사업주 부담금액(부가세 포함)】지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 입금증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

품목

▶ 감독?점검?기술지원 및 클린사업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시 제기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발생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모든 설비

감독?점검?기술지원시 제기된 업무상 사고 발생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모든 설비

 

 

* 지원품목의 구입?시설공사는 공단 홈페이지에 구축된 “보조지원품목 온-라인 공개구매제도”를 통하여 구입하거나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첨부파일 : 홈피등업-2010년_클린사업장_조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