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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도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0 13:29:04 조회수 : 1177

2010년도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사업 안내




□ 목적


 ? 중소기업과 대형 유통업체간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 조합 및 단체가 개최하는 전시회를 지원함으로써 판로기회제공



□ 지원계획 : 5개 전시회 내외


□ 지원금액 : 전시회당 70백만원 이내


 ? 전시장 임차료, 부스 설치비, 홍보비 등 총 소요사업비의 70%이내



□ 신청 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

   조합?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관련 비영리 업종단체

   및 기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


  ※ 단,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 한 조합 및 단체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신청서(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포함) (붙임 참조)


 ? 전시회 사업계획서

      * 작성형식 및 분량은 자유


  - 개  요 : 전시 목적?연혁?기간?장소?품목 및 주최기관


  - 규  모 : 국내?외 참가업체 및 예상 상담?계약금액


  - 사업비 : 수입(총, 자비, 국비 등)?지출 계획 및 산출근거


  ? 장소임차료, 부스임차료,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포함


  - 정부지원에 따른 참여업체 부담경감 방안, 정부지원 사실을 참여업체에 고지하는 방법 등 명시


  - 참여업체 성격 및 선별의 적정성, 홍보계획 등


  - 전시회 기간중 구매 상담회 계획 작성


 ? 최근 3회이상 전시회 개최실적(규모, 국내?외 참가업체수, 참관인원, 해외 바이어수, 상담?계약실적 등) 및 증빙자료

     ※ ‘10년에 처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주관단체의 경우에는 ’10년 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근 3회 이상 전시대상 품목 판매(내수 및 수출)현황, 신청단체 주관 해외전시회 참가실적

     ※ ‘10년에 처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주관단체의 경우에는 ’10년 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 대행업체가 행사 진행시 해당 대행업체와의 계약서 첨부(설치업체포함)


첨부파일 : 10년_구매상담회_다운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