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사업 안내
□ 목적
? 중소기업과 대형 유통업체간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 조합 및 단체가 개최하는 전시회를 지원함으로써 판로기회제공
□ 지원계획 : 5개 전시회 내외
□ 지원금액 : 전시회당 70백만원 이내
? 전시장 임차료, 부스 설치비, 홍보비 등 총 소요사업비의 70%이내
□ 신청 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
조합?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관련 비영리 업종단체
및 기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
※ 단,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 한 조합 및 단체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신청서(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포함) (붙임 참조)
? 전시회 사업계획서
* 작성형식 및 분량은 자유
- 개 요 : 전시 목적?연혁?기간?장소?품목 및 주최기관
- 규 모 : 국내?외 참가업체 및 예상 상담?계약금액
- 사업비 : 수입(총, 자비, 국비 등)?지출 계획 및 산출근거
? 장소임차료, 부스임차료,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포함
- 정부지원에 따른 참여업체 부담경감 방안, 정부지원 사실을 참여업체에 고지하는 방법 등 명시
- 참여업체 성격 및 선별의 적정성, 홍보계획 등
- 전시회 기간중 구매 상담회 계획 작성
? 최근 3회이상 전시회 개최실적(규모, 국내?외 참가업체수, 참관인원, 해외 바이어수, 상담?계약실적 등) 및 증빙자료
※ ‘10년에 처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주관단체의 경우에는 ’10년 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근 3회 이상 전시대상 품목 판매(내수 및 수출)현황, 신청단체 주관 해외전시회 참가실적
※ ‘10년에 처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주관단체의 경우에는 ’10년 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 대행업체가 행사 진행시 해당 대행업체와의 계약서 첨부(설치업체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