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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의 이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8.20 13:22:04 조회수 : 1248
 

1. 특허제도의 기원
▶ 특허제도의 기원
+ Patent의 어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2. 특허제도 개요
▶ 특허란
a. 특허제도의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b.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c.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3. 특허출원관련 안내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a.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b.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4. 특허심사관련 안내

▶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 주요 절차 설명
a. 방식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b. 심사청구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c. 출원공개
+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d.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e.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f.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g.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h.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i.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a.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b.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c. 심사유예신청제도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d. 분할출원
+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해 출원
e. 변경출원
+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f. 조약우선권주장
+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g. 국내우선권주장
+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h. 직권보정제도
+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i.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 처리기간
+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6시그마 경영 도입 등을 통해 '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
+ ※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현황

연도200420052006200720082009
1차심사처리기간21.017.69.89.812.115.4

※ 주요국 심사처리현황

구분미국(2007)유럽(EPO)(2007)일본(2007)
심사처리기간(개월)25.828.519.0

출 처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